산·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‘산가르기’ 제도화되다

복지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4년 내 이용률 30%까지 확대 ‘완전 자연장’으로 불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. 정부는 2027년까지 제분장 비율을 30%까지 늘릴 계획이다.보건복지부는 ‘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(2023~2027년)’을 발표하고 산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산분장은 말 그대로 화장한 유골 가루를 뿌리는 장례법이다.

사진=뉴스1

한국에서는 수목장 같은 자연장은 법적으로 제도화했지만 산더미 분장과 관련된 법은 준비하지 않고 법의 사각 지대에 놓였다.다만 서울과 수원 등 일부 지자체에서 화장 시설 내에 “유라 테크 동산”라는 별도의 산 만큼 시설 설치를 제한적으로 운영하고 있다.정부는 사는 분장에 대한 관심과 선호도가 높아지자 제도화를 발표했다.산 분장을 법률로 정식 규정하면 산 분장의 이용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.정부는 지난해 11월 충남 보령시(충청 남도·보료은시)개장했다” 제2국립 수목장 숲 기억의 숲”의 일부를 산 분장로 마련 방안을 협의 중이다.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산 분장의 정의와 산 분장 장소, 자치 단체의 신고 방법 등 구체적 사항을 정하고 종합 계획에 넣는 전망이다.해외에선 이미 산 분제를 도입하고 시행 중인 나라가 많다.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공중 보건 법에 근거한 화장한 유골을 금지 규정이 없는 지역에서 뿌릴 수 있다.다만 내륙의 호수와 하천 다리 또는 부두에서 뿌리는 행위는 금지하고 있다.또 미국에서는 최근 시신을 비료 요도로 활용하는 “퇴비장”까지 등장했다.퇴비장은 시신을 토막, 짚 등 각종 식물 재료와 함께 밀폐 특수 용기에 넣어 1개월간 분해하는 방식이다.시신을 1개월 이내에 흙으로 한다.이후 감염 우려가 없도록 열 처리 등을 한 뒤 유족의 의사에 의해서 이를 유골함과 같은 용기에 보관하거나 꽃이나 식물, 나무 등에 비료로 뿌리고 실제 퇴비로 쓸 수 있다.프랑스는 유골을 자연 공간에 산분할 때 사망자가 출생한 장소의 시장에 신고해야 한다.사망자의 신원, 산 분의 날짜와 장소는 등록부에 기록하도록 했다.홍콩은 주 1회 해양산 분을 실시한다.다만 해양산 분을 하려면 10일 전에 신고해야 한다.허가증과 화장한 유골의 뼈 부분을 식품 환경 위생처 담당 공무원이 확인한 뒤 배에서 향을 피우거나 산분과 함께 생화를 뿌리다(일)이 가능하다.<출처>세계 일보 배·소연 기자, 2023/04/05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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