산·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‘산가르기’ 제도화되다

복지부가 법적 근거 마련에 나서면서 4년 내 이용률 30%까지 확대 ‘완전 자연장’으로 불리는 산분장이 제도화된다. 정부는 2027년까지 제분장 비율을 30%까지 늘릴 계획이다.보건복지부는 ‘제3차 장사시설 수급종합계획(2023~2027년)’을 발표하고 산분장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. 산분장은 말 그대로 화장한 유골 가루를 뿌리는 장례법이다. 사진=뉴스1 한국에서는 수목장 같은 자연장은 법적으로 제도화했지만 산더미 분장과 관련된 법은 준비하지 않고 법의 사각 … 산·바다에 유골을 뿌리는 ‘산가르기’ 제도화되다 계속 읽기